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전남 여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 결과 화재감지기 모양의 불법 카메라였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범인은 바로
미용실 주인의 남편.....
여수 경찰서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는 입건.
설치 당시 손님이 "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라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미용실 주인의 남편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일부를 회수했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A 씨는 당일 오전에 설치된 거라
녹화된 영상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네요....
설치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와이프가 운영하는 미용실이다 보니
손쉽게 여자 화장실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인터넷에서 불법 카메라를 구매하고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 녹화가 정말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처벌에 약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만약 그런다면 우리나라 사법부 미친 거라 인증하는 셈이겠죠?
실제 녹화된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발각되지 않았다면 수많은 여성들이 녹화가 됐을 텐데
녹화된 것이 지금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범인과
녹화된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경찰과....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
성범죄는 제발 좀 강력하게 처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구나 하나 먹은 것처럼 속이 불편한 기사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성범죄는 없길 기원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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