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최근 군대 후임병에게 수치스러운 자세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후임병사에게 여러 차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강요한 뒤
성기를 만지거나 생활관에서 관물대(사물함) 정리를 하던 후임에게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 사실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선임병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는데요
참작은 무슨ㅋㅋㅋㅋ
군대 다녀오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회 뉴스까지 나올 정도인 놈인 걸로 봐선
군대에서 저런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대에서 미친놈 같은 놈이겠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네요.
제가 07년도에 입대하고 군 생활했을 때도 물론 악습과 폭행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악습과 폭행 등은 없어져야 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요.
아직까지도 군대에서 성추행과 잘못된 관습과 악습을 행하는 군인들에게는 엄벌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저런 놈한테도 변호사가 붙는 게 신기하네요.
돈이면 다인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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