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최근 군대 후임병에게 수치스러운 자세를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후임병사에게 여러 차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강요한 뒤 성기를 만지거나 생활관에서 관물대(사물함) 정리를 하던 후임에게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 사실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선임병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는데요 참작은 무슨ㅋㅋㅋㅋ 군대 다녀..